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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국가시험 FAQ*

2005.09.27 15:17

경사협 조회 수:1651


 

방문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선별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이곳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 FAQ

대학원 졸업자의 응시기준은 무엇입니까?

Ⅰ. 사회복지(사업)학 전공하고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함.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인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함


Ⅱ. 사회복지(사업)학을 제외한 기타전공자는 가격요건에 해당 안됨

☞ 비고 :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는 학부졸업자 기준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대학교 졸업자의 응시기준은 무엇입니까?

Ⅰ.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력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 비고 : 재학 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에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가능

 
Ⅱ. 타전공 졸업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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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의 응시기준은 무엇입니까?

Ⅰ.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사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Ⅱ. 타전공 졸업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 10과목, 선태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비고 : 교과목 이수시 교육과정(2년제, 4년제, 사이버 대학 등)에 관계없으며,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마지막 학기의 졸업일자(2월 또는 8월)부터 경력을 인정함.
 

고등학교 졸업자의 응시기준은 무엇입니까?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무엇입니까?
시헙과목은 총 8과목이며 과목당 30문항입니다.

구  분

과  목  명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시험합격기준은 총점의 60%이상 득점해야 하며 각 과목당 40%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이수해야 할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매년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공지는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험일 30일전까지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험일이 확정되면 바로 공지되므로 시험접수와 관련되어 기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공고는 주로 인터넷 및 신문으로 공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사회복지 실무경험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실무경험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의 법률이라 함은 아래의 법률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라도 간호사 및 사회복지 이외의 업무는 실무경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아닌 경우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문제 공개는 안 되는지요?

시험문제 출제방식상 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응시생이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문제유출을 위한 행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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