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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공지사항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클릭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당페이지로 이동>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수준기본급 2.5% 인상(’24년 공무원보수최저임금인상률)을 원칙으로 적용

    일부 직위·호봉간 편차 조정 등 인상률 조정 반영 

 

< ’24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단위 )

구분

호봉

‘23

기본급(A)

‘24

기본급(B)

인상액(B-A)

인상률

생활

이용

원장

관장

1호봉

2,727,800

2,795,900

68,100

2.50%

30호봉

5,170,000

5,299,200

129,200

2.50%

사무국장

부장

1호봉

2,455,500

2,516,800

61,300

2.50%

31호봉

4,781,300

4,910,800

129,500

2.71%

생활복지사

과장

1호봉

2,267,000

2,323,600

56,600

2.50%

31호봉

4,365,300

4,488,400

123,100

2.82%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

2,159,800

2,213,700

53,900

2.50%

31호봉

4,006,900

4,132,000

125,100

3.12%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1호봉

2,073,500

2,140,300

66,800

3.22%

31호봉

3,699,000

3,806,400

107,400

2.90%

기능직

관리직 4

1호봉

2,010,600

2,060,800

50,200

2.50%

31호봉

3,477,400

3,564,300

86,900

2.50%

 

○ (사회복지 외 직종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이용시설의 의료직사무직관리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함.

직급

(사무직관리직 등)

3

2

1

23

4급으로 만4(5년차)이상

3급으로 만6(7년차)이상

2급으로 만8(9년차)이상

24

4급으로 3(4년차)이상

3급으로 5(6년차)이상

2급으로 7(8년차)이상

 

○ (영양사 보수기준 명시이용시설(복지관영양사 보수 기준을 의료직으로 직종 분류하고최초 직급 부여 시 3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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