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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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보수수준) 기본급 2.5% 인상(’24년 공무원보수, 최저임금인상률)을 원칙으로 적용,
일부 직위·호봉간 편차 조정 등 인상률 조정 반영
< ’24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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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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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호봉 |
‘23년 기본급(A) |
‘24년 기본급(B) |
인상액(B-A)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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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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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관장 |
1호봉 |
2,727,800 |
2,795,900 |
68,100 |
2.50% |
30호봉 |
5,170,000 |
5,299,200 |
129,2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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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부장 |
1호봉 |
2,455,500 |
2,516,800 |
61,300 |
2.50% |
31호봉 |
4,781,300 |
4,910,800 |
129,500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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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사 |
과장 |
1호봉 |
2,267,000 |
2,323,600 |
56,600 |
2.50% |
31호봉 |
4,365,300 |
4,488,400 |
123,100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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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생활지도원 |
선임 사회복지사 |
1호봉 |
2,159,800 |
2,213,700 |
53,900 |
2.50% |
31호봉 |
4,006,900 |
4,132,000 |
125,100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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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 |
1호봉 |
2,073,500 |
2,140,300 |
66,800 |
3.22% |
31호봉 |
3,699,000 |
3,806,400 |
107,400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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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관리직 4급 |
1호봉 |
2,010,600 |
2,060,800 |
50,200 |
2.50% |
31호봉 |
3,477,400 |
3,564,300 |
86,900 |
2.50% |
○ (사회복지 외 직종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함.
직급 (사무직, 관리직 등) |
3급 |
2급 |
1급 |
23년 |
4급으로 만4년(5년차)이상 |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
2급으로 만8년(9년차)이상 |
24년 |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 (영양사 보수기준 명시) 이용시설(복지관) 영양사 보수 기준을 ‘의료직’으로 직종 분류하고, 최초 직급 부여 시 3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