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협회공지사항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클릭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당페이지로 이동>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수준기본급 2.5% 인상(’24년 공무원보수최저임금인상률)을 원칙으로 적용

    일부 직위·호봉간 편차 조정 등 인상률 조정 반영 

 

< ’24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단위 )

구분

호봉

‘23

기본급(A)

‘24

기본급(B)

인상액(B-A)

인상률

생활

이용

원장

관장

1호봉

2,727,800

2,795,900

68,100

2.50%

30호봉

5,170,000

5,299,200

129,200

2.50%

사무국장

부장

1호봉

2,455,500

2,516,800

61,300

2.50%

31호봉

4,781,300

4,910,800

129,500

2.71%

생활복지사

과장

1호봉

2,267,000

2,323,600

56,600

2.50%

31호봉

4,365,300

4,488,400

123,100

2.82%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

2,159,800

2,213,700

53,900

2.50%

31호봉

4,006,900

4,132,000

125,100

3.12%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1호봉

2,073,500

2,140,300

66,800

3.22%

31호봉

3,699,000

3,806,400

107,400

2.90%

기능직

관리직 4

1호봉

2,010,600

2,060,800

50,200

2.50%

31호봉

3,477,400

3,564,300

86,900

2.50%

 

○ (사회복지 외 직종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이용시설의 의료직사무직관리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함.

직급

(사무직관리직 등)

3

2

1

23

4급으로 만4(5년차)이상

3급으로 만6(7년차)이상

2급으로 만8(9년차)이상

24

4급으로 3(4년차)이상

3급으로 5(6년차)이상

2급으로 7(8년차)이상

 

○ (영양사 보수기준 명시이용시설(복지관영양사 보수 기준을 의료직으로 직종 분류하고최초 직급 부여 시 3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분류함.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2차(6월,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admin 2024.05.03 225
공지 [안내]열무상담소(열린노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file admin 2024.04.02 74
공지 [안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사업 소개 file admin 2024.03.12 1082
공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file admin 2024.02.16 534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안내 file admin 2024.01.29 197
»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4.01.05 1310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 안내 file admin 2023.02.24 2133
공지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file admin 2023.02.08 1592
공지 ★사회복지사 전환 방법(자격번호는 있으나 증명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환 필요) 및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주민번호 변경 후 승급 신청 방법★ file admin 2022.07.07 1725
공지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신청) 신청자 매뉴얼(신청시 크롬&엣지 사용) file admin 2022.07.07 1173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file admin 2022.05.24 1318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녹화형) 필수확인사항 및 수강방법 안내 file admin 2022.05.02 9126
공지 온라인교육센터 (on.welfare.net) 로그인 안되는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admin 2022.03.14 1278
421 사회복지사 회원 전용 쇼핑몰 경사협 2011.10.12 1254
420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신청안내(제10회 1급 국가시험 함격자) file 경사협 2012.03.30 3291
419 사회복지사공제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운동 진행 file 경사협 2010.07.19 1535
418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file 경사협 2008.11.13 1912
417 사회복지사대회 수상자 발표 경사협 2013.11.22 3016
416 사회복지사대회 포상 공고 file 경사협 2013.10.28 2761
415 사회복지사대회-예능경연대회 슬로건 공모 10 file admin 2015.06.30 2294
414 사회복지사등반대회 개최 file 경사협 2013.04.16 1955
413 사회복지사리프레쉬 및 역량강화사업 선정 공고 file admin 2016.03.22 1435
4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file admin 2016.05.26 1089
411 사회복지사의 재충전을 위한 쉼 프로그램(4회기) 참가 안내 file 경사협 2013.09.04 2443
410 사회복지사의날(3.30)기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참가신청 file admin 2015.03.06 3161
409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토론회 file 경사협 2006.08.25 2359
408 사회복지사자격증 장기 미비서류자 서류 처분 안내 file admin 2020.03.27 185
407 사회복지사자살예방교육 실시 file 경사협 2009.01.12 2244
406 사회복지사전문잡지 '소셜워커' 구독 안내 file admin 2020.03.19 275
405 사회복지사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file admin 2015.04.01 2241
404 사회복지사체육대회 계주선수모집 file admin 2014.03.12 5074
403 사회복지사축구 및 여자800m계주대회 평가회 개최 file 경사협 2008.06.16 1568
402 사회복지사해외연수 선정자 공고 경사협 2008.10.29 22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78 Next
/ 78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